안녕하세요 !
코로나 19때문에 많은 결혼식들이 줄줄이 취소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김없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있어요 ^^
오늘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
가장 궁금해하실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20 신혼부부 전세 자금대출은 예비 부부들이 많이 알아보는 대출상품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고 해요 !
신혼부부들에게는 꽤나 좋은소식이죠?!
이번에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전세 자금 대출의 대상은 연소득 9천 7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입니다!
또한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입니다!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전용 면적 적용은 예외됩니다 !
대출 조건도 중요하지만, 대출 한도도 중요하겠죠!?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또한 한도를 예상하는방법도 알려 드릴께요 !
총전세보증금 - 대출한도 = 실질적인 전세에 필요한 내 자금
한도를 조회하기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의 80%지만 전혀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만약 선순위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만 동시 상환 조건이면 가능 한데요~
이건 미리 확인 해 보시고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부탁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이 가능하며,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황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를 나누어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기때문에 중도에 상환하여도 된다고 하네요 ^^
이렇게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저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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