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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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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43754498 2020. 8.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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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미리 한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다르게 분배하고싶다면 증여를 선택하시기도 해요!


오늘은 증여를 하였을때 나오는 세금!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 증여세 ]

증여세는 다른사람(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하게 되었을때 , 

취득한 사람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도 계약의 일종이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애방이 이를 수락해서 이뤄지는것 입니다! 




[ 증여세 납세 의무자 ] 

증여를 받으면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요~

법인의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기때문에 증여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납세를 햐여하는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국외의 경우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혹은 기타 친족 일 때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것이 정해져있어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때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기때문에 그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는 쪽이 배우자 일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이고, 직계 존속일 시에는 5천만원, 직계 비속일 경우에도 5천만원, 기타 친족일 경우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밖에 공제금액으로 되지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증여세 면세한도 주의할 점 ]

⑴ 재산을 물려줄 때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할증과세가 30% 붙을 수 있음

⑵ 토지는 공시지가가 달라지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는것이 더 유리함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관련 한 업무는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ㅠㅠ,,,


꼼꼼히 알아보시고 세금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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