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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나이 사용처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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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43754498 2020. 9.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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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나이 사용처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모두 다 좋아하실만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좋아하다 (❌) 유용하다 (⭕) 일지도 모르겠네요 ! ㅋㅋㅋㅋ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바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입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

이 사업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 소득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원 기간은 2020.03.02 9:00 ~ 2020.04.01 18:00 까지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세요 !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02 👈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나이 ]

경기도 지역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 하며,

조건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입니다 (●'◡'●)


1️⃣번째 조건은 경기도에 현재 3년 이상 거주하는것이고,

2️⃣번째 조건은 도합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였으면 됩니다 !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01.01 

 95.01.02~96.01.01 

 20.03.02~04.01

 20.03.16~04.14 

04.20 

 2분기

20.04.01 

95.04.02~96.04.01

 20.04.16~04.27

20.04.20~05.04

05.08

 3분기

20.07.01 

 95.07.02~96.07.01 

 20.09.01~09.30

 20.09.14~10.14 

10.20 

 4분기

20.10.01 

 95.10.02~96.10.01 

 20.11.02~12.01 

 20.11.16~12.14 

12.20


현재 일 기준은 3분기네요 ~!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를 기준으로 잡기때문에 년도로 받는게 아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데요 ~


 💕95.01.02 ~ 96.01.01 까지는 1분기 신청💕 

 💕95.04.01 ~ 96.04.01 까지는 2분기 신청💕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으며, 만약 신청 기간을 넘어갈 시에는 지급을 못받게되니 

신청하는게 좋아요 !!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지급 형식으로는 시 군 지역화폐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


성남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또는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 된다고 해요 ~!


사용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 ·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이예요 !

또한 사용처는 전통시간 및 소상공인 업체 인데요 ~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

1️⃣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접수시스템)

   - 자동 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 소급신청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경우 추가신청 불가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2️⃣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 9시부터 4월 1일 18시


3️⃣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부모, 형제, 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4️⃣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시 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 시스템 : 경기도 일자리 재단 031-270-9796, 9797, 9657


⭕모바일로 신청 가능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신청 시간은 신청 시작일 9시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 24시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해야함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 ZIP파일로 제한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유의사항 ]

 19년 3~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자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확인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정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 해야함

 ✔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 기본소득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 성공 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 3단계 수당 중복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음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요

 청년 기본 소득 취소기간 : ~ 4월 14일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

경기도는 정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 같아요 !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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