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번에 내집 마련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
그때 잠깐 설명하였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려고 찾아왔어요 ^^
보금자리론은 무엇인지, 자격과 금리,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함께 꾸준하게 인기를 누려온 담보 대출상품 이구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신청하여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제 2금융권 담보대출 상품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럼 이번에는 보금자리론을 가입 하려면 무슨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볼께요 ^^
보금자리론 조건으로는 먼저 소득제한이 있는데요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진행이 가능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까지 조건이 완화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소득제한의 조건이 일부 완화 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로는 무 주택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아쉽지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ㅜㅜ,,
구입건에 한해서만 처분 조건을 걸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도 진행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주택 시세 6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일반적으로 KB 시세와 매매가 둘 다 6억원이 넘지 않아야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
자격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금리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
기본적으로 만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는데요 !
은행권에서는 한 달 전 부터 접수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70일 전 부터 전산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의 경우 +0.1% 가산되어 진행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표와 같이 가산 될 수 있고 다시 인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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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기타 |
금리 |
- 10년 고정 : 2.30% - 15년 고정 : 2.40% - 20년 고정 : 2.50% - 30년 고정 : 2.55% |
- 70일 전 부터 금리예약 가능 |
금리가산 |
- 투기지역 : +0.1% 가산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시 : +0.2% 가산 (실행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 (처분시 다음달부터 -0.2%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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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란 조기에 상환을 해 버릴 경우 금융사에서 보는 손해를 보완 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의 비용으로 신용, 담보 모든 진행방식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내용까지 포함해 계산을 하는게 실제 납부하는 이자 총 금액이 되기때문에 진행 전 미리 금액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 같은 개념 입니다 ^^
대출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달라지기때문에
언제 받았는지도 중요한데요 !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다면 신청날에서 1년은 2%가 적용되고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1.5%가 적용 됩니다 ~
3년에서 5년까지는 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5년이 넘어간다면
발생되는 수수료가 따로 없다고 해요 ^^
그렇기 때문에 중도상환 할때는 꼭 수수료도 생각하고 이용하셔야해요!
주택관련 상품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긴 편이기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수수료가 있더라도 중도상환을 하시는게 좋다고 해요 !
이렇게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저의 포스팅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그럼 오늘 포스팅도 여기서 마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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